1. 자동차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 대여는 만 20세 이상 부터 가능하며 초보자는 미리 업체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초보자는 강습, 교육 후에 대여 가능하며 교육 후에도 조작 및 운행이 서투를 경우 대여가 불가하며 대여요금(1일)은 50%만 환불해 드립니다).
3. 21세 이하는 50cc만 대여가능하며 만21세이상 부턴 모든기종 가능합니다.
4. 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시에는 182(경찰민원실)로 전화를 하여 안내원에게 면허번호를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메모지에 면허번호를 기재하시고 신분증과 같이 업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초보자 강습하시는 분들은 손님이몰리는시간에 대기해야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수있으며 일정시간동안 기다림이 생길수있고 불편함이 느껴질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일행중 한번에3명이상 강습교육은 불가합니다)